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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계좌 계설 제한 없는"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정년이 사회에 안착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 사회적응 이탈을 예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ㆍ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2024년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월 230만원이하

       ※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이월 10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ㆍ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 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전액을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신청방법

    처리절차 / 서식자료

    서식자료

    전화문의

    ㆍ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ㆍ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ㆍ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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