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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대안이 필요한 이때 임산부의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 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들의 혜택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환경-썸네일
    임산부 근로환경-썸네일

     

    그 일환으로 임산부들의 근로 환경을 법으로 개선하고 있다。 임산부 근로시간、출퇴근시간、시간 외 근무금지、태아검진시간허용、유해장소 근무금지등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 5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산부 근로자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임부는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작업조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부가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한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산부근로환경  임산부근로환경  임산부근로환경
    임산부근로환경

     

    임산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의무법의 경우 임산부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산부 여성 근로자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항-임산부출퇴근시간조정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항-임산부출퇴근시간조정

     

    임산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최대 84일) 또는 36주 후(임신 후 최대 246일)에 임신한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는 최대 12주 0일, 임신 36주 이후는 35주 1일(진단서상)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불가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본문).

     

    예외사항

     

    다만,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시작과 종료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임산부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116조 2항 2호).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
    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

    임산부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 출퇴근 시간 변경

     

    사업주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근로시간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근로시간변경

     

     

    ▶ 예외사항

     

    다만,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항]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

     

    ●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임산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작업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의 변경

     

    위반 시 제재

     

    임산부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
    임산부근로환경-참고자료

     

    임산부 근무시간 외 근무 금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 근무가 금지됩니다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을 위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 하루 2시간

     

    ● 주 6시간

     

    ● 년에 150시간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임산부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더 쉬운 일로 전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
    임산부근로환경-참고자료

     

    임신기간 중 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 검사를 위한 시간을 허용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임산부 여성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 제11조 제1항).

     

    임금 삭감 금지

     

    또한 임부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시간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감소되어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2항).

     

    제74조의 2 제2항-태아검진시간허용
    제74조의 2 제2항-태아검진시간허용

     

     

    휴가라고 해서 하루를 다 쉬는 것은 아니고, 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4시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반나절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에 1회

     

    📌 임신 29~36주 : 2주에 1회

     

    📌 임신 37주 이후 : 주 1회

     

    장애인, 35세 이상, 다임신, 고위험 임신자는 몇 가지 이상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산부의 짧은 근무 시간은 자랑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모와 아기가 40주 동안 평화롭게 일하고, 행복하게 태교를 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은 이 생활법률 사이트(http://easylaw.go.kr ) '임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
    임산부근로환경-참고자료

     

    보건강 유해장소등에서의 근무금지

     

    ▶ 위험 환경에서의 근로 금지 근로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을 도덕적·건강상의 위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임산부 유해장소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임산부 유해장소근로금지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임산부 이용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임산부유해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임산부유해근로금지

     

     

     

     

     

    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임산부근로환경 -참고자료
    임산부근로환경-참고자료

    마무리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임산부 출퇴근 시간 조정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법적 권리를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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